JYP 이혼 당시 위자료 얼마? “30억원+매달 2천만원 지급”

입력 2015-11-17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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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인 박진영의 이혼 당시 위자료 액수가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17일 방송 예정인 RTN 부동산·경제 TV ‘7인의 뇌색남’에서 가수 겸 사업가 박진영의 미국 진출과 재테크 방법 등에 대해 낱낱이 파헤쳤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진영의 미국 진출에 대해서도 토크를 나눴다. 투자전문가 박영민은 “박진영은 미국 진출에 너무 집착을 했다”고 말하며 “일본을 노렸더라면 훨씬 잘 됐을 것이다. 원더걸스는 신체적 조건 또한 미국에서 성공하기는 힘든 스타일”이라고 말하며 미국 진출의 문제점을 짚었다. 또 “원더걸스의 미국 진출 투자비용만 1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음원수익은 고작 500만 원 수준”이라고 말해 출연자들 모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투자전문가 김관용은 “역대 스타 중 가장 높은 위자료”라고 말하며 “위자료로 전 부인에게 30억 원 과 매달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이라고 덧붙였고 이를 들은 출연자들은 유례없는 고액 위자료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붐이 “박진영이 JYP 사옥을 매각 한 것이 위자료 부담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한다”라는 말에 출연자 중 최연소 투자전문가인 황준환은 “2014년 SK 최기원 이사장이 JYP 사옥을 매입했다”고 덧붙이며 “SK측의 투자를 위한 매입은 아닌 것 같다. JYP의 자금 융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한편 투자전문가 박영민은 3년 연속 1위를 기록한 박진영의 높은 음원 수익에 대해 “한 해에 약 13억 원을 받는다. 한 달에 1억 원 꼴”이라고 말해 출연자들은 부러움을 감추지 못 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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