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前 소속사 대표 명예 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당해

입력 2015-11-23 2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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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신은경, 前 소속사 대표 명예 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당해

배우 신은경이 전 소속사 대표에게 형사고소 당했다.

23일 신은경이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형사고소장이 이날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신은경은 전 소속사 대표와 2011년 9월부터 표준계약서상 3년, 구두 계약상 1년 6개월 동안 소속 연예인과 소속사 대표의 관계를 맺었으나 신은경이 여러 차례 방송업계 종사자들에게 사실이 아닌 주장을 퍼트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고소인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하게 했다.

고소인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신은경은 사채 빚을 포함해 10억원에 가까운 개인적 채무가 있었음에도 신뢰를 바탕으로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당시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까지 않았다. 하지만 계약 만료 이전부터 이후까지 복수의 방송관계자들에게 ‘대표가 내 출연료를 떼먹고 다녀서 관리비도 못 내는 형편이다.’, ‘(소속사 대표가)해도 너무 많이 해먹었다.’ 등 여러 차례 명예와 신용을 훼손해서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신은경은 지난 10월 전 소속사를 떠나 지담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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