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징역 12년 선고… “수법이 극악”

입력 2015-11-26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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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 징역 12년 선고… “수법이 극악”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일명 ‘인분 교수’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은 10년 4개월이 상한이었고 이에 앞서 검찰도 장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선고한 형은 이를 뛰어 넘었다.

이날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종영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장 씨의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 정모(여·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인분교수’라고 일컬어지는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 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특히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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