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의 법칙] 에이미-유승준, 떠나야 하는 자 vs 무조건 돌아오려는 자

입력 2015-11-26 2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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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케이블 채널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구가했던 방송인 에이미가 한국을 떠난다.

에이미는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강제출국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패소했다. 이날의 결과로 에이미는 수일내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처분을 이행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에이미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거취를 둘러싼 일련의 법적 공방이 드디어 끝을 맺은 것. 에이미는 그동안 프로포폴 투약과 더불어 졸피뎀 불법 복용 혐의로 인해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 재판부도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약품 오남용이 미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악녀일기'를 통해 한때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에이미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은 본인의 잘못된 선택이 낳은 나비효과였던 것이다.


에이미의 경우와 달리 9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유승준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병역 의무 기피 의혹을 받고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그는 올해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여론 돌리기에 나섰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F-4’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달 21일 LA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 대리인은 "소송을 통해 유승준과 가족이 오로지 원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공방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꼬일대로 꼬인 두 사람의 거취 문제에 대중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대중의 지지를 잃은 연예인은 어디까지 외면받을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다.

이제 에이미는 더이상의 법적 대응없이 한국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그와 반대로 입국을 시도하는 유승준의 끊임없는 노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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