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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이센스. 스포츠동아DB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부장판사 허부열)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최종 선고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센스는 앞서 10일 항소심 결심 공판 이후 지금까지 총 6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그러나 재판장은 “2012년 4월13일 이미 동종 범죄로 형을 받고도 유예기간이 2개월 지난 뒤 다시 동종의 사건을 저질러 그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3월까지 서울 마포구 자택과 주차장 등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운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55만원을 선고 받았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