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억대 사업 투자금 갚지 않아

입력 2015-11-30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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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48)가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30일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억대의 사업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석 달 동안 돌잔치 전문업체 개업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인 등 2명에게 모두 1억6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주노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금방 갚겠다”는 말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노의 혐의와 관련해 이세찬 변호사는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정상참작이 될 만한 상황이 없을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주노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갚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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