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성관계 목사, 간통죄 폐지 덕 봤다…주거침입만 인정 벌금 100만원

입력 2015-12-04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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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성관계 목사, 간통죄 폐지 덕 봤다…주거침입만 인정 벌금 100만원

유부녀와 바람을 핀 60대 목사가 간통죄 폐지 덕을 톡톡히 봤다.

4일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주부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한 혐의(간통·주거침입)로 기소된 60대 목사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간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목사의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목사는 2011년 6월 40대 주부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가 두 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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