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증거가 충분”

입력 2015-12-11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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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증거가 충분”

검찰이 일명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할머니(82)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대담하고, 그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처벌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할머니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10일 열린 넷째 날 공판에서 자신의 집 뒤뜰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드링크제 빈병과 농약병이 발견된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경찰이 확보한 박 할머니 옷 등에서 검출된 메소밀 성분에 대해서는 “피해 할머니들 입에 묻은 거품을 닦아주다 묻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동아닷컴 권용은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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