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횡령·배임 혐의 파기환송심…‘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15-12-15 14:1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이재현 CJ회장, 횡령·배임 혐의 파기환송심…‘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다시 재판 기회를 얻은 가운데 15일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15일 오후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탄 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으로 출석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YTN 방송 캡처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