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에게 징역 2년, 신학용(63)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에 추징금 2천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에 추징금 2억1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5500만원, 1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에 추징금 5500만원, 신학용 의원에게 두 사건을 합쳐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86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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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동아닷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