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박시후 ‘화보집 제작 계약 관련 소송’ 대법원 상고

입력 2015-12-2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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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박시후. 동아닷컴DB

연기자 박시후(사진)의 화보집 제작과 관련한 송사가 결국 대법원까지 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시후 측 법률대리인은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 계약에 관한 채무 불이행 혐의와 관련해 최근 상고장을 냈다. 앞서 2심은 박시후와 전 소속사 디딤531에 대해 제작사 K사에게 2억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박시후 측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시후는 2012년 9월 태국에서 뮤직드라마 촬영이 중도에 무산되면서 지금까지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10일 법원은 “박시후와 디딤531이 K사와 2012년 9월14일 체결한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 계약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K사가 2억7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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