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20% 요금할인’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입력 2016-01-0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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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자급제 홈피서 대상 여부 확인

앞으로는 인터넷으로도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 요금할인 제도는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 휴대전화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선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인터넷으로 보다 손쉽게 요금할인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IMEI는 다이얼로 ‘*#06#’을 입력하거나 설정에서 휴대전화 정보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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