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기영. 사진제공|동아닷컴DB
박기영의 소속사 측은 12일 “지난해 12월 초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했고, 현재 조정기간 중이다”면서 “이혼 사유나 양육권 등 자세한 내용은 사생활이라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 측근에 따르면 두 사람의 파경 원인은 성격 차이로 알려졌다.
박기영은 2010년 변호사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고, 결혼 2년 만인 2012년 딸을 낳았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