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배우 성현아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재력가 채 모씨와 성관계를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성현아는 “"채 모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성현아는 지난 해 1월 초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지 1년 만에 대법원에게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성매매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성현아는 1994년 미스코리아로 데뷔, MBC 드라마 ‘이산’ ‘허준’ ‘욕망의 불꽃’, 영화 ‘애인’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등에 출연한 바 있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스포츠동아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