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배우 김혜성의 차를 들이받아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불법레이싱 동호회 조직이 불구속 입건됐다.
23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외제차로 일명 ‘드래그 레이싱’을 하던 중 김혜성의 차량을 들이받아 김혜성을 비롯해 소속사 관계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및 공동위험행위)로 엄모(2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엄모 씨와 함께 불법 레이싱을 한 김모(27)씨와 박모(33)씨를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50분께 엄모 씨는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의 한 자동차극장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S3를 몰던 중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김혜성의 카니발을 들이받고 전복시켰다.
이에 엄모 씨는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도로에 난 차량의 타이어 자국 등이 일반적인 사고와는 차이점이 발견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엄모 씨는 사고를 내기 전 약 1∼2㎞ 떨어진 지점에서 김모 씨의 포르셰 마칸, 박모 씨의 벤츠 A45와 불법 ‘드래그 레이싱’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드래그 레이싱’이란 400m 직선도로에서 가속을 밟아 누가 일찍 도착하는지를 겨루는 것으로 일반 도로에서 레이싱을 하는 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불법 레이싱 동호회 회원들인 이들은 주변지인을 통해 사고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없애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박모(28)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나무엑터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