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성 교통사고 가해자, 불법레이싱 동호회 회원 ‘불구속 입건’

입력 2016-02-23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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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성 교통사고 가해자, 불법레이싱 동호회 회원 ‘불구속 입건’

지난해 배우 김혜성의 차를 들이받아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불법레이싱 동호회 조직이 불구속 입건됐다.

23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외제차로 일명 ‘드래그 레이싱’을 하던 중 김혜성의 차량을 들이받아 김혜성을 비롯해 소속사 관계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및 공동위험행위)로 엄모(2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엄모 씨와 함께 불법 레이싱을 한 김모(27)씨와 박모(33)씨를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50분께 엄모 씨는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의 한 자동차극장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S3를 몰던 중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김혜성의 카니발을 들이받고 전복시켰다.

이에 엄모 씨는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도로에 난 차량의 타이어 자국 등이 일반적인 사고와는 차이점이 발견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엄모 씨는 사고를 내기 전 약 1∼2㎞ 떨어진 지점에서 김모 씨의 포르셰 마칸, 박모 씨의 벤츠 A45와 불법 ‘드래그 레이싱’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드래그 레이싱’이란 400m 직선도로에서 가속을 밟아 누가 일찍 도착하는지를 겨루는 것으로 일반 도로에서 레이싱을 하는 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불법 레이싱 동호회 회원들인 이들은 주변지인을 통해 사고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없애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박모(28)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나무엑터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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