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700만 원 선고

입력 2016-02-25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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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700만 원 선고

야구선수 장성우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에 따라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고소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인 박모 씨에 대해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확정했다.

지난달 검찰의 구형과 비교해 처벌 수위는 낮아졌다.검찰은 장성우와 박모 씨에게 각각 8월과 10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사건 직후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소속팀 kt위즈가 자체 징계를 부과한 것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장성우는 취재진에게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는 지난해 말 장성우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이라며 치어리더 박기량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이후 박기량이 두 사람을 고소하면서 법의 판결을 받게 됐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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