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야당 없이’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56 반대 1

입력 2016-03-03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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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야당 없이’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56 반대 1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일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야당이 약 192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56명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 법안(테러방지법)’이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106명의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56명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테러위험인물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정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테러 센터를 두고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은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근거로 영장없이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영장을 받아 통신수단을 감청할 수 있다. 인터넷상 글에 대한 긴급삭제 요청, 테러 위험이 있는 내·외국인 출국금지도 가능하다.

또한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등 테러와 관련된 범죄를 처벌하고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가중 처벌된다.



대테러센터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활동을 맡은 ‘국가테러 대책위원회’ 소속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는 내용이 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통과된 테러방지법 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하며 끝까지 본회의장에 남은 의원은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이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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