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가수 양수경. 동아닷컴DB](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16/03/08/7688500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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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수경이 사별한 남편인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이 동생에게 진 빚 2억여원을 대신 변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변 전 회장의 동생이 형수인 양수경 씨를 상대로 형의 빚 2억1550만원을 갚으라며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단, 재판부는 “피고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돈을 지급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변 전 회장이 2013년 6월 숨진뒤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양수경 씨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 단독상속인이 됐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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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