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경, 사별한 남편 빚 2억 대신 갚아야…“상속재산 범위내에서 변제”

입력 2016-03-08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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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가수 양수경. 동아닷컴DB

양수경, 사별한 남편 빚 2억 대신 갚아야…“상속재산 범위내에서 변제”

가수 양수경이 사별한 남편인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이 동생에게 진 빚 2억여원을 대신 변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변 전 회장의 동생이 형수인 양수경 씨를 상대로 형의 빚 2억1550만원을 갚으라며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단, 재판부는 “피고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돈을 지급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변 전 회장이 2013년 6월 숨진뒤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양수경 씨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 단독상속인이 됐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제도다.

사진=가수 양수경. 동아닷컴DB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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