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 전설’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35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자신과 닮은 사람을 광고 모델로 써서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문제가 된 광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TV 제품 광고. 펠레 측은 “해당 광고 모델인 흑인 남성이 자신을 쏙 빼닮았다”며 “광고 문구에 펠레라는 이름은 없지만 의도적으로 자신을 떠올리게 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가 자신과의 초상권 협상이 결렬되자 닮은 꼴 모델을 등장시키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펠레가 요구하는 손배소 금액은 3천만달러(한화 350억원)이다.
사진=펠레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 YTN 화면 캡쳐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