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미스터피자 회장 검찰 고발

입력 2016-04-0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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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과문. 사진출처|홈페이지 화면 캡처

공식 사과문. 사진출처|홈페이지 화면 캡처

시민단체 “기본권 박탈 간과 못해”
미스터피자, 홈피에 사과문 게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경비원 폭행 혐의’로 논란을 빚은 정우현 MPK그룹 회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단체는 정 회장이 경비원에게 폭언·폭행한 것은 국민 기본권을 박탈한 행위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정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쯤 자사 소유의 식당이 입점해 있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건물 경비원이 자신이 안에 있는데도 셔터를 내렸다는 이유로 폭언하며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불구속 입건됐다. 현재 정 회장은 9일까지 출석하라는 경찰의 통보를 받은 상태다.

미스터피자는 5일 공식 홈페이지에 정 회장 명의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피해를 입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들은 기업의 대표로서 사랑받고 훌륭한 기업 이미지를 내세운 것과 달리 경비원에게 폭행, 폭언 등 갑질을 했다”며 “국민 기본권 박탈의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고발장 제출 이유를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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