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꿀단지’ 방심위에 제소…경옥고 제조 문제” [공식입장]

입력 2016-04-07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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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꿀단지’ 방심위에 제소…경옥고 제조 문제” [공식입장]

대한한의사협회가 타인에게 주기위해 의약품인 ‘경옥고’를 마치 식품인 것처럼 조제 하는 장면을 방영한 지상파 드라마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KBS 1TV 드라마인 ‘우리집 꿀단지’ 5일 방송분에서는 남자 주인공인 강마루(이재준)가 장모를 위해 경옥고 만들 재료를 사왔다며 경옥고를 직접 조제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그러나 경옥고는 한방의약품으로, 해당 방송내용은 현행 식품위생법 제13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 ‘한약(처방)명 및 그의 유사명칭을 식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경옥고’(경옥정, 경옥보 등), ‘공진(신)단’, ‘쌍화탕’, ‘십전대보탕’ 등을 포함한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 금지한 한약(처방)명 및 그의 유사명칭 목록’을 정한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상파 드라마에서 식품위생법을 심각히 위반한 사례로 지적하고,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고자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드라마에서 극중 재미를 위해 출연자가 직접 재료를 구입해 한약을 제조하는 방송내용은 시청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질병치료 및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된 제품을 구입하여 섭취하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약에 대한 그릇된 상식이나 왜곡된 정보가 제공된 것을 바로잡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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