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유출된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는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함께 기소된 박관천 경정(50)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2014년 1월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만들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후 박 경정은 룸살롱 업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유출된 문건이 조 전 비서관 등이 윗선 보고를 끝낸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경정이 박지만씨에게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박 경정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은 지난 4·13 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