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한부모가정 아동 비하 ‘코빅’에 법정제재 [공식입장]

입력 2016-05-12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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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한부모가정 아동 비하 ‘코빅’에 법정제재 [공식입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부모가정 아동을 조롱․비하하는 내용을 방송한 코미디 프로그램과 특정인의 외모나 옷차림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거나 방송에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등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tvN과 O tvN ‘코미디 빅리그’는 한부모가정 아동으로 설정된 출연자에게 “쟤네 아버지가 양육비 보냈나 보네”, “얼마나 좋냐. 니 생일 때 선물을 양쪽에서 받잖아. 이게 재테크여”라고 운운하는 등 한부모가정을 조롱·비하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 할머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손자가 할머니에게 자신의 고추를 보여주는 것처럼 설정하고, 이내 할머니가 “장손 고추, 한 번 따 먹어보자”라고 언급하는 등 아동성추행을 미화하는 내용 등을 다뤘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위반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에 ‘경고’를 줬다.

또 Trendy ‘오빠 돌려리뷰’는 진행자가 놀이기구를 조작하며 탑승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얼굴은 죽여버리고 싶다”와 같은 탑승자들의 외모나 옷차림을 조롱하거나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놀이기구를 흔들어 여성들의 치마를 고의적으로 들추거나 욕설을 하는 내용을 담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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