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오명을 얻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19일 열린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비롯, 3건의 인사안건과 120여건의 민생법안 등의 처리한다.
이날 부의될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 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대비를 위해 주민번호 변경을 가능케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전북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라 야당에서 강력히 처리를 주장해온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탄소법)과,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도록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유원지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등도 함께 부의된다.
다만 사법고시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일명 사시존치법)을 비롯, 여당이 강조해온 ▲규제프리존법과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 발전법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안 등은 법사위의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채 자동 폐기돼 19대 국회 내에서 빛을 보기 어렵게 됐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소속 의원들에 “이번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 본회의 참석을 독려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상정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