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없어”…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5-19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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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다.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당선인의 영장실질검사에서 박 당선인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검찰 청사를 나온 박 당선인은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감사하다”라며 “진실을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도 소상히 설명 드려서 이런 일이 다신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법원이 박 당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빠른 시간 내 영장 재청구 여부 등 향후 방향을 결정하며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전 김모 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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