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20일 檢 송치

입력 2016-05-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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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창명. 사진|동아닷컴DB

방송인 이창명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오전 10시30분 이창명의 음주운전 사고 의혹 등에 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영등포경찰서 이한재 교통과장은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낸 이창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창명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달아나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 이전 차량과 관련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운전한 혐의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도 위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방송인 이창명의 대리운전 이용확인서. 이경후 기자 thiscase@donga.com


경찰은 “(이창명과 지인이 자리를 함께한)식당 CCTV와 종업원 진술을 확보해 더 확실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일 이창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창명은 4월20일 밤 서울 여의도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했고 음주운전 의혹에 휩싸였다.

이경후 기자 thisc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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