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명숙 재판’서 위증한 한만호에 징역 3년 “소모적 진실공방 초래”

입력 2016-05-19 16:3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法, ‘한명숙 재판’서 위증한 한만호에 징역 3년 “소모적 진실공방 초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건설업체 한신건영의 전 대표였던 한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 법정에서는 “돈을 건넨 바 없다”고 번복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을 근거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한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한만호 전 대표의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사건을 맡은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관적 증거들과 한씨의 진술, 번복 과정을 옆에서 들은 동료 재소자의 진술 등 전체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이어 “한 씨의 위증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쳐 법원의 진실 파악을 방해했다”며 “한 씨의 증언 내용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것으로, 당시 한씨의 발언때문에 당시 대한민국 전체가 소모적인 진실공방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당시 한신건영 부도에 따른 사기 등 혐의로 수형생활 중이었는데도 근신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형생활을 거치는 동안 전혀 뉘우침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사진은 한명숙 전 총리)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