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불법 스포츠도박 연류 선수들에 최소 6개월 자격정지 중징계

입력 2016-05-25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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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선수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빙상연맹은 지난 24일 스포츠동정위원회를 열어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연루된 선수와 지도자 총 24명을 불러 조사했다. 여기서 빙상연맹은 미성연자임에도 불구, 술을 마시고 불법 스포츠도박까지 한 A선수에게 자격정지 1년6개월, 5명에게는 출전정지 1년, 11명의 선수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나머지 3명은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빙상연맹은 이 3명에 대한 징계 내용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징계를 받은 선수들은 징계 기간 동안에는 대회 출전과 더불어 빙상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없다.

빙상연맹은 선수 및 지도자들을 상대로 불법 스포츠 도박 재발방지르르 위하 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동아닷컴 지승훈 기자 hun0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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