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각하…“민주주의원리에 위배되지 않아”

입력 2016-05-26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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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각하…“민주주의원리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들의 표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각하 의견을 냈고 기각과 인용 의견은 각각 2명에 그쳤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안한 조치와 재적인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법률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국회법 제85조 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의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명문규정 해석상 국회 재적인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해 본회의에 회부해야한다는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며 선진화법이 민주주의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선진화법은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014년 북한인권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해 줄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지만 국회 선진화법을 근거로 거절당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국회 선진화법의 신속처리 안건(국회 재적의원 중 5분의 3이 찬성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 다수결의 원칙을 침해하고 국회의원들의 표결권과 심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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