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영업정지 롯데홈쇼핑 “임직원 비리 문제…가혹한 이중처벌”

입력 2016-05-27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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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롯데홈쇼핑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7일 롯데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발표문을 통해 “지난 2014년 검찰 수사로 밝혀진 임직원 비리로 촉발된 문제를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미래부의 업무정지 처분 등 파장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 비리 등을 누락해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것이 감사에 드러났다.

이에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동안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과 막대한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협력사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빠른 시일내 협력사들과 비상 대책 회의를 갖고 수습과 대처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 비리 등이 반영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2년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또다시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이중처벌을 가한 것은 깊은 유감”이라며 “데홈쇼핑에 취해진 과도한 조치를 바로잡고 협력사와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영업정지 롯데홈쇼핑 채널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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