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주식대박’ 진경준 수사 난항… 法,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입력 2016-06-10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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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주식대박’ 진경준 수사 난항… 法,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검찰이 진경준(49·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주식 대박’ 의혹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으로부터 빌린 4억2천여만원으로 넥슨 주식 1만주를 매입, 지난해 주식을 126억원에 처분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진 검사장의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진 검사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의혹을 규명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 법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의 보안 문제와 연관돼 있어 자세한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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