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2심도 무죄

입력 2016-06-10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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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2심도 무죄

경쟁사 삼성전자 제품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있는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심의 여러 증거조사를 살펴보면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탁기 문을 양손으로 누른 것이 분명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따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CCTV를 사실조회했다”며 “결과는 1심의 판단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성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조 모(51) 상무와 홍보담당 전 모(56) 전무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조 사장 등은 지난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여러 차례 눌러 문 연결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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