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 판결…실명 공개하고 재판 진행한 이유 주목

입력 2016-06-11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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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실명을 공개하고 재판을 진행한 이유가 주목을 받고있다.

지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성현아 성매매 사건에 대한 풍문이 공개된 바 있다.

방송 중 패널로 참가한 한 기자는 성현아 성매매 사건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해서 벌금을 내면 끝나는 상황이었지만 성현아는 불명예스럽게 벌금형으로 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실명을 공개하며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실명 공개의 이유에 대해 “여자 연예인에게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치명적이다”며 “금전적 대가로 사랑을 판적이 없음을 확실히 증명하고 싶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서 성현아는 2년 6개월만에 성매매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ㅣ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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