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정 음주운전 맞아…혈중알콜농도 0.143% 면허 취소 수준” [공식입장]

입력 2016-06-17 19:0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가수 이정의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17일 동아닷컴에 “이정이 지난 4월 22일 새벽 1시경 제주시 논형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43%로 나타났다”며 “사건은 현재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의 소속사인 라우더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정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다. 이런 일이 전해지게 돼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은 2013년 제주도 애월읍에 전원주택을 짓고 생활하고 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