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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 정관 개정, 정몽규 회장 선거 출마위해 사임

입력 2016-06-20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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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대한축구협회는 20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이사회와 임시 총회를 연달아 열고, 정관 개정안과 세종시 축구협회의 정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 회장 선거인단은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한다

- 회장 선거인단은 대의원(통합 시도협회장, 연맹회장, K리그 클래식 구단 대표)과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선수, 지도자, 심판 등으로 구성한다

- 회장 선거 출마자의 기탁금은 5천만원으로 한다
- 국회의원은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회장 선거를 위해 7인 이상 11인 이내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협회 외부인사가 3분의 2 이상 포함돼야 한다



- 분과위원회 중 기존 경기위원회를 대회위원회로, 징계위원회는 공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등이다.

한편 정몽규 회장은 7월말로 예정된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이날 임시총회를 끝으로 사임했다.

대한체육회의 각 종목단체장 선거표준규정에 따르면,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회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대한축구협회는 조만간 부회장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정하고, 22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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