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장 선거 7월 21일 실시, 선거인단 총 106명

입력 2016-06-22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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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회장 선거일정과 회장 선거관리규정을 확정했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53대 회장 선거는 오는 7월 21일에 열린다. 이를 위해 7인으로 운영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7월 1일까지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 구성은 김호곤 회장대행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7월 11일과 12일 이틀간으로 했다. 공식 선거운동은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동안 가능하다. 새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0년 12월까지다.

승인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회장 선거 투표권을 갖는 선거인단은 기존 24명(시도협회장 16명, 연맹회장 8명)에서 106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선거인단 106명은 협회 대의원 37명과 시도협회 추천 임원 16명, 등록 선수와 지도자 각 24명, 등록 심판 5명으로 구성된다.

선거인단 구성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먼저 대의원은 세종시 포함 통합 시도 축구협회장 17명과 연맹 회장 8명, K리그 클래식 구단 대표 12명이다. 시도협회 추천 임원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16개 시도협회에 1명씩 할당된다. 선수는 대학 3명, 내셔널리그, K3리그, WK리그에서 각 2명, 프로 9명, 생활축구팀 선수 6명이 참가한다. 지도자는 12세, 15세, 18세 이하팀에서 각 2명, 대학팀 4명, 내셔널리그와 K3리그, WK리그 팀 각 2명, 프로팀 지도자는 8명이 선거인단에 참여한다. 심판은 1급에서 4급까지 심판중에서 2명, 국제심판과 프로심판을 합쳐 3명이 선거인단으로 선정된다.

다만, 6월 30일까지 통합 시도 축구협회장 선거가 이뤄지지 않는 시도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해당하는 인원만큼 선수, 지도자, 심판 중에서 투표권이 추가된다.

협회는 선거인단 대상자들이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선수, 지도자, 심판 선거인단 숫자의 5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7월 8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추첨이 여의치 않은 시도협회 임원은 선거인단 숫자의 5배수를 시도별로 추천토록 했다. 이어 선거일 9일전인 7월 12일에는 5배수의 예비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 106명의 최종 선거인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거인단은 선거일인 7월 21일 투표장소에 직접 와서 선거에 참여한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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