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사망 최종 결론…공소권 없음 처분

입력 2016-06-28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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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사망 최종 결론…공소권 없음 처분

검찰이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28일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희팔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조희팔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을 끌어 모으는 등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이후 조희팔 측은 그가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왔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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