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불법이었던 치킨집의 맥주 배달과 와인 택배도 허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히며 야구팬의 불만이었던 맥주보이를 전면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드디어 다시 만날 수 있는거군요”, “이제 우리 합법적으로 만나요”, “우울한 기사 속 단비 같은 소식”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음주 사건 사고가 많은데 과연 괜찮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법에선 음식업소 바깥으로 맥주 등 주류를 반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국세청은 치킨 등 음식과 함께 소량으로 판매되는 주류는 재판매돼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적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슈퍼마켓의 배달 서비스에 주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와인 택배도 가능하게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초 행정예고로 국민, 업계,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야구장 맥주보이 합법화. 연합뉴스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