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남긴 금융자산’ 알려드립니다

입력 2016-07-1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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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

사망자의 예금·증권계좌·보험계약 등
유족들이 은행·주민센터에 조회 신청

가족 가운데 누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유족들은 당황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도 크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닥친다. 이 가운데 하나가 고인이 남겨놓은 금융자산과 부채에 관한 것이다. 가족들에게 제대로 알려줬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오래 전 프로야구의 슈퍼스타가 갑자기 슬럼프에 빠졌다. 이유는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이었다. 당시 총각이었던 그는 연봉을 포함한 모든 돈의 관리를 아버지에게 맡겨뒀다. 아버지는 지인 등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돈도 빌려줬는데 사망 이후 어느 누구도 아버지와의 금융거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그 선수는 몇 년간 피땀 흘려 번 돈을 모두 날릴 처지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 눈에 공이 보이겠습니까?”라고 그 선수가 한탄했던 기억이 오래 남는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만일 그 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있었더라면 그 선수의 슬럼프는 없었을 지도 모르겠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내놓은 서비스로 사망자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부업체의 빚도 조회 가능하다.

가족들은 고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모두를 넘겨받는 권리를 가진다. 자산이 많을 경우는 괜찮지만 부채의 경우는 물려받고 싶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가까운 은행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희망자는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사망 신고 뒤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시중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원하는 결과를 알아볼 수 있다. 신청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뒤 7일∼20일 사이에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결과 조회는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3개월 간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숨겨진 채무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서비스의 효능을 기대했다.


● 많은 금융서비스 가운데 알아둬야 좋은 서비스는 많다

금융감독원은 7일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서비스’를 안내했다. 이 가운데 ▲금융자문서비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도 필요한 때 실행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금융자문 서비스는 서민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금융전문가가 부채관리와 노후설계 등을 알려주는 것이다. 무료다.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내 상담부스를 방문하거나 전화(1332∼7),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consumer.fss.or.kr)의 민원상담조회서비스-금융자문서비스, 모바일(fss1332.modoo.at)을 통해 상담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자문서비스’를 검색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내가 지금 거래하고자 하는 곳이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인지 알고 싶을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도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와 제도권 금융회사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이비 금융회사를 가려내는 서비스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해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코너에서 금융회사 이름을 입력하거나 업종 선택 후 검색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 곳에서 불법 유사금융회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도 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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