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검찰 “수용소 뺨치는 학대”

입력 2016-07-12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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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의 피고인인 계모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열린 ‘원영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김모(38)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친부 신모(38)씨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신원영(당시 7세)군을 수개월간 화장실에 가둬 놓고 락스학대·찬물세례를 해 끝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하는 잔인함을 보였으며, 친부였던 신 씨는 이를 모른 척 했다.

검찰 측은 이날 신 군이 감금돼 있던 화장실 사진을 공개했는데, 화장실은 1평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 실외 온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원영이에게 미안하다. 모두 내 잘못이고 남편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 살아 있는 동안 원영이를 위해 기도하겠다”며 용서를 빌었고, 친부 신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흐느끼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는 수용소에서 벌어질 만한 잔혹한 수준이었고, 나중에는 살해할 의도까지 보였다”며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친부 신 씨는 피해자의 양육을 전처와 이혼소송 승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고, 게임과 술을 하며 아들의 사망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원영이 사건’ 채널A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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