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열린 ‘원영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김모(38)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친부 신모(38)씨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신원영(당시 7세)군을 수개월간 화장실에 가둬 놓고 락스학대·찬물세례를 해 끝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하는 잔인함을 보였으며, 친부였던 신 씨는 이를 모른 척 했다.
검찰 측은 이날 신 군이 감금돼 있던 화장실 사진을 공개했는데, 화장실은 1평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 실외 온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원영이에게 미안하다. 모두 내 잘못이고 남편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 살아 있는 동안 원영이를 위해 기도하겠다”며 용서를 빌었고, 친부 신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흐느끼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는 수용소에서 벌어질 만한 잔혹한 수준이었고, 나중에는 살해할 의도까지 보였다”며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친부 신 씨는 피해자의 양육을 전처와 이혼소송 승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고, 게임과 술을 하며 아들의 사망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원영이 사건’ 채널A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