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6253 원에서 6838 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제(12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인상률 3.7~13.4%의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 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8100 원, 경영계가 5715 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양측이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120 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내놓은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15일과 16일 13,14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전체 위원 27명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