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3년간 운전기사를 61명이나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일선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이달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일선 사장은 현대가(家) 3세로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강남지청은 최근 3년간 급여명세서 등을 조사한 결과, 정일선 사장이 운전기사 61명에게 주 56시간 이상을 일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사장 밑에서 일한 운전기사는 한 사람당 평균 18일가량만 일하고 교체된 셈이다. 상당수 운전기사가 주당 8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정 사장은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올해 4월 언론에 보도돼 곤욕을 치렀다. 정 사장은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