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넥슨 주식’ 구속기소 진경준 해임 징계 청구

입력 2016-07-29 14:4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대검, ‘넥슨 주식’ 구속기소 진경준 해임 징계 청구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첫 구속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해임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대표 등에게서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기소하기로 했다.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을 샀다가 2006년도에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샀고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26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진 검사장은 2008년 넥슨 측으로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 받고, 2010년 처남이 운영 중인 업체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차명계좌 및 타인명의 계좌로 '검은 돈'을 거래하는 등 추가 비리가 확인됐고 뇌물을 건넨 김 회장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 매각으로 챙긴 시세차익까지 포함한 범죄수익 130억원에 대해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최근 130억원에 대한 보전명령을 내렸다.

넥슨 김 회장의 배임 의혹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의 경우, 특임검사팀에 배당돼 있지만 검찰은 향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ㅣ채널 A 방송화면 캡처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