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억대 불법도박 일당 검거

입력 2016-08-0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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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경찰, 사이트 운영총괄자 등 11명 구속

38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1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38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운영총괄자 A(37)씨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베트남·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 경기와 사다리게임, 달팽이 경주, 파워볼(로또 보너스 숫자 맞히기)에 많은 돈을 걸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올해 초 같은 일당 20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에 서버를 구축하고 도메인을 80여회 이상 바꾸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대포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한 게임에 최대 100만원을 걸 수 있었으나 다른 아이디를 사용할 경우 사실상 무제한 베팅이 가능해 도박사이트를 거쳐 간 판돈만 38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앞서 경찰이 공범 20명을 베트남과 국내에서 차례로 검거하자 해외 사무실을 캄보디아의 고급 풀빌라로 옮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지난 2월 현지 경찰에 붙잡혀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광주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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