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 보복’ 딱 걸렸어

입력 2016-08-0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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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복 금지 개정안 추진

앞으로는 대형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납품업체 보복조치 금지 규정 적용 대상 확대와 신고 포상금 환수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9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납품업체가 신고한 것을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외에 분쟁 조정 신청과 공정위 조사 협조, 서면 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 금지 규정은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규율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분쟁 조정 신청, 조사 협조, 서면 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한편 보복유형에 ‘거래 중단’, ‘물량 축소’ 등도 신설했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에는 또한 법 위반 신고와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으나 포상금 부당·중복 수령자의 환수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포상금 수령자 간 형평성 문제와 국가 재정 낭비 등의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 개정안에선 신고 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하거나 착오에 의해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서면 실태조사 자료를 협조하지 않을 경우 매기는 과태료는 낮췄다. 현행법에선 과태료 상한은 1억원으로, 임직원 등 개인은 1000만원이다. 1억원 상한은 유사한 서면 실태조사 제도를 운용하는 하도급법(500만원), 가맹사업법(5000만원)에 비해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서면 실태조사 자료를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상한을 1억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고 임직원 등 개인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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