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 위한 보험료 비싼 ‘간편심사보험’
“묻지도 말고 가입” 광고로 일반인 현혹
틈만 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해온 보험사들이 영업실적을 위해 건강한 사람에도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보험상품 감리를 통해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간편심사보험은 보험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들을 위해 가입요건을 완화한 상품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광고해왔다. 계약전 고지의무사항 축소, 일부 질병에 대한 인수심사 생략 및 가입연령을 확대한 대신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1∼2배 비싸다. 상품에 따라 보장내용도 제한돼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일부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일반 상품이 아닌 간편보험 상품에 가입시켰다. 이미 일반심사보험에 가입된 건강한 보험가입자에게도 신상품 출시캠페인을 통해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했다.
이 같은 꼼수가 확인된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PCA생명, 흥국생명 등 20곳(46개 상품)이었다. 이들 보험사는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를 간편심사보험보다 축소하거나 비교·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청약서상 보험가입자의 고지사항을 벗어난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입금액을 축소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보험사도 16곳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중으로 보험사에 간편심사보험 판매 때 일반심사보험과 보험료 및 보장내용을 정확히 비교·설명하도록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수정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선여부를 점검해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