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윤제문,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입력 2016-08-17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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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윤제문,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배우 윤제문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배우 윤제문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은 윤제문의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는 등 두 번의 전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경 서울 신촌 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 0.104%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

사진 | 동아닷컴DB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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