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0대 영장 신청…1시간 동안 증거인멸

입력 2016-08-21 17: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0대 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4살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19일 인천시 남동구의 원룸에서 아버지 53살 B씨를 방 안에 있던 밥상 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PC방에 가려고 아버지에게 2천원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하자 폭행했고 척추협착증 등을 앓고 있던 아버지는 저항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범행후 동네 PC방에서 3시간 가량 게임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와 1시간 동안 범행도구 등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한편 조사결과 A군은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아버지 때려 숨지게한 10대 영장. 연합뉴스TV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