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동 훈장이 주민과 주차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주민과 주차문제로 마찰을 빚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학동 훈장 장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1일 장씨는 서울 도붕구 한 주택가에서 A씨와 주차 문제로 다퉜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XXX아, 눈깔을 빼버린다”는 등 눈을 찌르려고 위협하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후 장씨는 차량에 올라타 사과를 하라는 A씨를 그대로 들이받는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한 것.

한편 장씨는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자제보 star@donga.com

사진|청학동 훈장 징역 6개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