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8억2000만원과 함께 법인영업 신규모집 영업금지 10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LG유플러스 및 59개 유통점 법인영업을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LG유플러스 법인영업 부문에서 대리점에 지급한 35만∼55만원까지의 고액 장려금이 번호이동 가입자(68.6%)를 모집하는데 집중됐다. 이에 따라 56개 유통점에서 일반 가입자 3716명(위반율 86.6%)에게 현금 대납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19만2000원 가량을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특히 사실 조사를 나온 방통위 직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